사회 사회일반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기존 인력 활용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법 운명의 날]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8:16

수정 2024.01.24 18:16

영세업체 최소한의 대비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예가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줄곧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추가유예 관련 법안이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 행위와 결과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나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긍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관리 인원이나 설비 구축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행위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행한 노력을 고려해 양형을 산정한다. 평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꾸준한 안전보건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전·관리업무 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중대재해법 때문에 대기업들이 워낙 안전관리자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 영세 업체에는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인력 중 안전관리와 밀접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겸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소나 교육 등을 담당하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함상완 변호사는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교육이나 현재 인력을 이용해 안전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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