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철거된 정류장 광고판에 기댔다 사망한 50대..유가족, 서울시 고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09:34

수정 2024.01.25 09:34

홍대입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리는 광고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중앙일보
홍대입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리는 광고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에서 광고 패널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50대 남성이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고소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6일 홍익대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는 서울시와 광고 패널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는 같은 해 9월 경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업체는 시설물을 철거한 뒤에 빈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고, C씨는 광고판이 철거된 지 모르고 벽에 기댔다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이에 C씨의 유가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유족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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