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하반신 마비' 축구선수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징역 4년 '법정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5:40

수정 2024.01.25 16:03

17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면. (사진=tvN 제공)
17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면. (사진=tvN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그는 제한 속도도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주전 골키퍼 유연수 선수, 임준섭 선수, 김동준 선수, 윤준현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사진=뉴스1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됐으며, 사고로 크게 다친 유 선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진단 결과 전신 87%에 달하는 장애, 회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 선수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1월15일께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A씨)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유연수는 척추 손상 등으로 결국 프로축구를 은퇴하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힌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결심공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아내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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