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는 양형부당
고의‧비방목적 없는데 나온 유죄는 법리오해
임태희, 강창희 증인 신청…비방 목적 없음 증언할 사람
고의‧비방목적 없는데 나온 유죄는 법리오해
임태희, 강창희 증인 신청…비방 목적 없음 증언할 사람
[파이낸셜뉴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는 양형이 과하다”고 변론했다.
정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했고 권양숙 여사가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사과했다"며 "법원의 최근 명예훼손 사건 양형과 비교하면 원심 양형이 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정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증인으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정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 교육감은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페이스북 글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다"며 "이라크 파병 조사단장이었던 강 전 의장은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내용을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