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비방목적 없어”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8:07

수정 2024.01.25 18:07

1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는 양형부당
고의‧비방목적 없는데 나온 유죄는 법리오해
임태희, 강창희 증인 신청…비방 목적 없음 증언할 사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를 요청했다. 사진은 정 전 의원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를 요청했다. 사진은 정 전 의원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는 양형이 과하다”고 변론했다.

정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했고 권양숙 여사가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사과했다"며 "법원의 최근 명예훼손 사건 양형과 비교하면 원심 양형이 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정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증인으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정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 교육감은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페이스북 글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다"며 "이라크 파병 조사단장이었던 강 전 의장은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내용을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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