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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에 협박 메시지 보낸 아내…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05:20

수정 2024.01.26 05:20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 남편과 불륜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상간녀를 협박한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륜녀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쯤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그해 1월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를 하며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의 고소로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측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무죄 평결을 요청하며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로, B씨에 대해선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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