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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융당국 차례···유투업자 규제 강화 법적 토대 마련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9:12

수정 2024.01.25 19:12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주식 리딩방 규제를 강화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만 양방향 채널 개설이 허용되게 된 만큼 유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보다 엄격히 잡아내겠단 의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유투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안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표일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오픈패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 영업 주체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투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할 수 있다. 1대 1 채팅은 금지되며, 수신자 채팅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만 운영할 수 있단 뜻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규제도 정비됐다. 유투업체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무자격자를 주요 사항 결정권자 자리에 앉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담긴 허위·과장광도 하면 안 된다. 정식 금융사로 착각하게 하는 내용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기면 1억원 1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고를 할 경우 유투업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안내해야 한다.

끝으로 진입과 퇴출 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어긴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도록 했다. 거질·부정 신고 시 1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역시 확대했다.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사기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마치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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