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2심도 집행유예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06:00

수정 2024.01.26 06:00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2019년 3월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2019년 3월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제보자 김상교씨(33)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이에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에게 끌려나가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앞서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김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사건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주장이 확산하며 논란은 확산했다. 이는 버닝썬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클럽 실소유주로 지목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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