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취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 쌍방 항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0:22

수정 2024.01.26 10:22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의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대표 측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19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오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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