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월세 못내 쫓겨난 50대男, 차로 집주인 가족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1:12

수정 2024.01.26 11:12

항소심도 징역 10년.. 원심 유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전날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여러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사건 당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 벌였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실용차)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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