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1:12

수정 2024.01.26 13:44

국토부 공공주택사업 반대하며 면담 요구
바닥에 헬멧 던지며 위협한 혐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바닥에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회원이다.

그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10분께부터 13분여간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원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 앞을 막고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용차에 탑승해 있던 국토부 사무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쳤다.
또 관용차 앞쪽 바닥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해 사무관의 장관 수행 보좌 등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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