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2:59

수정 2024.01.26 12:59

검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3월 22일 선고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재차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을까 싶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무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늦춘 것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 미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사상 자기소개서 허위 여부에 대해 이렇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은 학사·석사 학위, 의사전문 자격을 모두 상실하고 이 재판 피고인으로 와 있다"며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이 있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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