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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일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8:27

수정 2024.01.26 18:27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약 5년만이다.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약 5년만이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1개월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지.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를 전산상 탈회 조치하겠다고 알림.

△2월 15일 =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이 같은 조치가 연구회 활동 견제로 의심된다며 항의.

△2월 16일 =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 20일 =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

△3월 5일 =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 지시 및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인사조치 번복 의혹 보도.

△3월 7일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의혹 부인하며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해명.

△3월 9일 =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결정.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연구회 부당견제 일부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6월 19일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개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정.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발견 못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은 헌정사상 처음.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 재차 기각.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5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 시작.

△7월 22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8월 6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공판팀 설치.

◇ 2021년

△2월 24일 =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교체.

△10월 22일 = 7개월여 만에 공판갱신절차 종료.

◇ 2023년

△9월 15일 = 227차례 공판 끝에 결심공판.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구형

◇ 2024년

△1월 26일 = 1심 선고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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