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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검거... 도주 3개월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4:42

수정 2024.01.26 15:19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25일) 오후 10사 30분께 3개월째 도피 중이던 이모씨를 어젯밤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았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씨를 밀항의심자 신고를 받아 배의 창고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신속히 협의해 조만간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검거로 영풍제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팀을 꾸렸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운전기사 등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11명으로, 이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명 이상이 기소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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