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의 차량 위에서 '성행위' 동작.."수리비 280만원 나왔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7 15:53

수정 2024.01.27 15:53

A씨 차량 위로 올라간 외국인 여성들 / 연합뉴스
A씨 차량 위로 올라간 외국인 여성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량 위에서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외국인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평택시 송탄 미군 부대 앞 상가에서 장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께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지난 26일 연합뉴스를 통해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상가 앞 도로에 주차한 A씨 차량에 외국인 여성들이 올라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촬영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외국인 여성은 A씨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몸을 흔들고 있고, 다른 여성 서너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를 촬영하고 있다.

이윽고 일행 한 명이 더 차량 위에 올라타 비슷한 동작을 묘사하고, 급기야 이 여성은 앞 유리창을 밟고 차량 지붕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린다.

A씨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A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A씨 차량 위로 올라간 외국인 여성들 / 연합뉴스
A씨 차량 위로 올라간 외국인 여성들 / 연합뉴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매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차량의 보닛과 지붕이 찌그러져 28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라며 "하도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굴어 주변 상인들이 나와 항의할 정도였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 중 1명이 미군 부대로 복귀한 사실을 확인, 미군 헌병대와 공조해 20대 여성 주한미군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B씨를 검찰에 넘겼고, B씨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함께 난동을 부린 또 다른 여성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건 이후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사라져 동선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B씨도 해당 여성에 대해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며 관계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초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더 이상 용의자를 추적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라며 "함께 난동을 부린 B씨는 해당 여성을 모른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주변 상인들과 미 헌병대 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사라진 여성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A씨는 "B씨에게 차량 수리비의 절반은 받긴 했으나 그보다 범인은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어떻게든 이 여성을 찾아 죗값을 물리고 싶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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