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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수익률? 가짜 주식거래 앱 주의보” 금감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8 12:00

수정 2024.01.28 12:00

SNS로 투자자 유인..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기관용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기관용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기관용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기관용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 편취 후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하면 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을 사칭,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다. 교수를 사칭한 P는 외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외국 M증권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 설치를 유도했다. C씨는 최초 1000만원을 투자해 공모주를 청약했으나,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추가로 9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약 3300%의 수익을 거둬 출금을 신청하자 M사 직원을 사칭한 L로부터 10% 수수료를 요구받아 3억원을 추가납입했다.

C씨가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L은 검찰이 P를 주가조작으로 체포했으며 보유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C씨는 3억원을 추가로 납입했지만 L은 이마저도 편취한 뒤 연락두절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주식 공모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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