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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에 구속영장 청구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8 14:48

수정 2024.01.28 14:4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지난 26일 체포한 뒤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10사 30분께 도피 중이던 이씨를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았다. 제주해경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씨에 대한 밀항의심자 신고를 받아 창고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로, 주가조작 일당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팀을 꾸려 3개월째 추적해 왔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11명으로, 이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명 이상이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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