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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입신고' 한남더힐, 79억 강제경매 집행정지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07:32

수정 2024.01.29 07:32

서울서부지법 집행정지 처분으로 정지
가수 박효신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12일 박씨가 전입신고를 한 한남더힐이 압류돼 감정가 78억9000만원에 강제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는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씨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매는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집행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자의 경우, 법적 다툼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일 수 있다.

박씨가 이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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