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로 사고나자…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집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07:57

수정 2024.01.29 07:5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씨(54)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시3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자신의 보호자로 등록된 B씨에게 전화해 B씨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도피시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험사에도 허위로 신고해 차량 수리 명목으로 약 174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약 695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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