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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박기용 위원장 퇴임 '직무 대행 체제' 돌입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08:09

수정 2024.01.29 09:47

인터뷰하는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4.5 ryousanta@yna.co.kr
인터뷰하는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4.5 ryousanta@yna.co.kr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박기용 위원장이 2년간의 위원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퇴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진위는 다음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위원장은 취임 전 몸담고 있던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장편영화제작전공 교수로 다음달 1일 복직할 계획이다.

그는 29일 열린 퇴임식에서“코로나 여파로 한국 영화계에 닥친 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영화계, 국회,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영진위 직원들과 함께 애썼는데 한국 영화가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영화인으로 돌아가 K-무비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임명된 권병균 사무국장도 오늘(29일)을 마지막으로 영진위를 떠나게 된다. 시네마서비스·아트서비스 대표 등을 역임한 그는 위축된 영화 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로써 영진위는 다음 달부터 직무 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무국장은 영진위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대신해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영진위는 박기용 위원장과 이언희 위원 등 2명의 후임자가 임명되면 신임 위원장 호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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