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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시를 받았다" 美 목사, 신도에 코인 팔아 17억원 가로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08:48

수정 2024.01.29 09:4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신도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미국의 한 목사가 피소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 증권 규제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증권법상 사기 방지, 라이선스·등록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리오-케이틀린 레갈라도 부부와 이들이 설립한 INDX코인 유한회사를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냈다.

작년 4월 목사인 레갈라도는 유튜브를 통해 "몇 달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부 이전(God's wealth transfer)을 위한 레일을 설치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인덱스(INDX) 코인'을 출시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킹덤 웰스 거래소'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직접 설립했다. 이후 신도들이 이를 통해 INDX 코인을 구매하게 유도했다.

콜로라도 증권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약 10개월간 300여 명에게서 투자금 320만 달러(약 42억8160만 원)를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들이 만든 INDX코인은 유동성이 없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투자자들은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레갈라도 부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투자금 상당액을 탕진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비싼 자동차와 보석을 사들이고 호화로운 여행을 하거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130만달러(17억3천940만원)를 썼다.


레갈라도는 당국의 소송이 제기된 후 게시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케이틀린과 내가 130만달러를 챙겼다는 혐의가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혐의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집 리모델링에 몇 10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콜로라도 증권감독관 퉁 챈은 "레갈라도가 자신의 기독교 커뮤니티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판매하면서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부를 약속했다"며 "새로운 코인과 거래소는 오픈소스 코드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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