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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기술 없는데 규제부터"… 한경협, 정부에 규제유예 건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1:00

수정 2024.01.29 11:00

서울 여의도 FKI타워.
서울 여의도 FKI타워.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기존 법·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한경협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규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이밖에 △당류 강조표시 규제 완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이행 규제 완화 △승합차(15인승 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허용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국가 확대 △저공해 차량 분류체계 개편 유예 등을 요청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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