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씨는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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