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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주요 관급 공사 현장서 '불법하도급' 위반사항 185건 적발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0:48

수정 2024.01.29 10:48

경기도, 2023년 8~12월 중 주요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자체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 점검
점검결과 28개 현장에서 총 185건 위반사항을 적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에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급 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돼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등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8개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도합 18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이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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