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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재창업 땐 식품위생교육 6→3시간으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4:22

수정 2024.01.29 14:22

규제개혁휘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의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무교육 부담 완화
PC방 등 실내공시질 관리 보수교육 단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기존 6시간 집합 교육에서 3시간 온라인 정기 교육으로 완화됐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업종을 영업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는 지난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과도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해 축소와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 위생 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유흥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폐지한다. 그동안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는 식품 위생 교육은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정기교육으로 대체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소상공인에 필요한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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