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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 게임업계...IP 유출, 표절 법적공방 가열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5:11

수정 2024.01.31 16:05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공식 이미지. 뉴스1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공식 이미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게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간 IP 무단 유출 법적 공방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결론이 날 예정이다. 최근 법원도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게임 저작물에 대해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면서 게임사간 IP 유출·도용·표절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크 앤 다커' 본안 소송서 결론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최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A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B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해부터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법적 다툼의 결론은 본안 소송으로 가 판가름 나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 결판이 날 때까지 다크앤다커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지금 당장 다크앤다커 배포를 중단하면 아이언메이스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만, 넥슨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향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 및 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 내부 프로젝트(P3) 성과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넥슨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되면 4~5년은 걸리는데 그동안 게임 유통은 계속 될 것이고 관련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사 IP 법적 분쟁 지속 전망

이 같은 무단 유출 논란 뿐 아니라 표절 시비 등 향후 게임사간 IP 법적 분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사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핵심 IP 지키기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의 경우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키에이지워’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와도 소송 중이다. 업계에서는 엔씨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리니지라이크'류 게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달라지는 법원 분위기도 소송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게임물 그 자체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제작자 의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실제 2019년 대법원은 영국 게임 개발사 킹닷컴(팜히어로사가 운영사)이 국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포레스트매니아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게임 산업의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의 각 사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모델(BM)이나 시스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기존과 달리 게임을 저작물로 판단해주는 경향이 보이면서 관련 소송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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