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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엔 4살 아들'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도주까지 한 30대

뉴스1

입력 2024.01.29 15:12

수정 2024.01.29 22:0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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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4살짜리 아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42분께 여주시 월송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급하게 유턴을 하는 A씨 차를 보고 수상히 여겨 쫓아가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5㎞가량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도 어겼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검거했으며, 조수석에는 4살짜리 아들이 동승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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