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 구속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6:08

수정 2024.01.29 16:08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총책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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