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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생숙은 新 주거형태… 준주택 검토해봐야"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8:06

수정 2024.01.29 18:06

非아파트 규제완화 청원 보고서
"정부가 포함 여부 살펴야" 권고
주택수 제외 추가방안 의견도
"구축 오피스텔도 대상 넣어야"
국토위 "생숙은 新 주거형태… 준주택 검토해봐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1년 유예시킨 상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가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이 한달내 동의건수가 5만건을 넘으면 해당 분과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위에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숙은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 주거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단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준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이 아닌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유예했다.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숙 분양 계약자는 일반 주택처럼 본인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생숙의 경우 한시적이라도 양성화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권고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생숙은 하나의 주거형태로 인정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전국서 준공된 생숙은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7만990실에 이른다.

위원회는 또 구축 오피스텔도 주택수 제외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청원인 검토 보고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 아파트 규제 완화 청원이 국회·정부 논의 과정에서 수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회에서도 찬반이 적지 않고, 국토부 역시 '1·10 대책' 효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시행업계 고위 임원은 "문제가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생숙 등 비 아파트 사업장이 다수"라며 "PF 연착륙과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한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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