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 선수는 2021년 12월부터 4년간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성적이 실격 처리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빌리예바 선수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의 일원으로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지만, 그 직후 2021년 12월에 열린 러시아 선수권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발각됐다.
이 문제를 조사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지난해 '당시 15세였던 발리예바 선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에 해당해 과실이 없었다'며 러시아선수권대회만을 실격으로 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이 제소했다.
이에 CAS는 29일 "빌리예바 선수가 의도적으로 도핑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2021년 12월부터 4년간의 자격정지 처분과 그동안의 모든 성적을 실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이전에 제시된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CAS 패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발리예바 선수가 고의로 (도핑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러시아 반도핑 규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마능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리예바 선수에게는 30일 이내에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WADA는 29일 CAS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어린이들의 도핑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미성년자들에게 경기력 향상 물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 코치, 기타 지원인력들은 세계 반도핑 규정에 따라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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