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14일 검사징계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고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대통령)이나 윤석열 사단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최근 항소심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러한 이 연구위원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