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5)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약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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