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0:28

수정 2024.01.30 10:28

텔레그램 등으로 검찰 수사상황 공유 정황
법원, 보석 조건으로 관련자들과 접촉·문자 금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 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당시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A변호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 측은 그간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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