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낮춘다” 정부, 1‧10 주택공급 대책 후속절차 착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1:00

수정 2024.01.30 11:05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개발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안요건을 부합하지 못한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3/4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개정안에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를 폐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