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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2:00

수정 2024.01.30 12:00

QR코드도 부여...관련 정보 신속 확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앞으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해 이같은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들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행정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가 부여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상반기 중 행안부의 ‘정보공개 청구서’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될 예정이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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