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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다시 국회로...피해지원은 수립·추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1:59

수정 2024.01.30 11:59

尹 재가 시 9번째 거부권 행사 대상
"특조위 사법·행정 권한 침해"...공정·중립 어려워
특조위 구성 거부에도...피해지원은 범정부적 추진
재표결 3분의 2 못얻으면 폐기...데드라인 '5월 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는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고 있다. 2024.1.30 jjaeck9@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는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고 있다. 2024.1.30 jjaeck9@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의 재가 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해석에 따라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조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수당의 특조위원 독식으로 '재난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특조위의 권한이 사법·행정에 넓게 걸쳐 있어서다. 방 실장은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은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부담 역시 특조위 구성을 거부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 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특조위 운영이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의요구 의결에도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 내용을 포함시켰다.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은 확대한다.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배상과 지원을 실행하기로 했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참사 이후 상권 부진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도 추진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유가족과 피해자 한분 한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고민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부결되거나 국회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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