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청조가 남현희에 자랑한 '51조' 계좌, 실체 공개됐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4:48

수정 2024.01.30 14:48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28)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를 비롯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던 가짜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의 정체가 공개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전청조 51조 계좌 찾았다. 남현희와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진호는 "전씨와 남씨가 공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라며 전씨가 사기에 이용한 가짜 은행 앱 사진을 공개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 재산 51조, 엔디비아 대주주 등으로 소개하며 남씨와 남씨 가족,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특히 전씨는 통장 잔고를 보여주거나 각종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전씨가) 단순히 계좌 화면을 대충 보여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전씨가 아이폰을 꺼내서 직접 은행 앱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남씨에게 계좌를) 보여줬다더라"라고 말했다.

그가 입수한 사진 속 은행 앱에는 '51,016,336,074,109원'에 달하는 잔고가 찍혀 있었다.

이진호는 "확인해 보니 전씨가 포토샵으로 작업한 화면이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뜰 수 있게 만들었나 보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게 뭐냐면, 이 계좌를 보여주면서 남씨에게 바로 개인계좌로 444만원을 보내고 직후에 1111만원을 쐈다더라. 진짜 놀라운 게 계좌번호의 계좌주가 전씨였고 남씨에게 들어온 계좌번호도 전씨였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6일 전씨와 남씨의 3차 대질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남씨는 공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사기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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