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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3:30

수정 2024.01.30 13:30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해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고시 내용을 위반하거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를 위반한 용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번법 개정안은 지난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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