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촉법이래요"..집단구타 당한 중2 아들 부모의 '울분'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6:23

수정 2024.03.27 08:06

"가해자 대부분 촉법소년...처벌도 못해"
피해학생 엄마라는 사람, 커뮤니티에 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가해자들 일부는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중2 아들 B군을 둔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생겼다.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 줘서 경찰이 출동했다"라며"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아들은 만신창이였고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라고 했다.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다가 이날 불려 나가 맞았다.

가해 학생은 모두 7명으로, 각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B군을 폭행한 학생은 3명이다. 나머지 4명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방관했다.

A씨는 "폭행한 3명 중 2명은 예비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아들과 동갑"이라며 "가해 학생들은 형사 입건됐다고 연락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폭행뿐만 아니라 "30만원을 갖고 와라.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심지어 계좌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 B군 계좌의 잔액을 모두 빼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불려갈 때 동생의 휴대전화를 챙겨가 이 상황을 녹음했고 이를 들은 A씨는 "녹음을 듣다가 그 XX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다. 대부분 우리 아이가 맞는 소리가 났고, '이번 일 경찰에 신고하면 잠시 보호처분 받고 나서 죽여버린다'라며 보복 예고 협박도 하더라"라고 했다.

현재 B군은 보복을 당할까 무서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당장 다음 주 개학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라며 "정신적, 신체적 보상 안 받고 그냥 처벌받게 해줄 수는 없나. 폭행을 가한 학생들 중 1명은 촉법소년이고 2명은 아니다. 영상을 찍은 애들도 모두 촉법소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14세 연령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약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받는다 해도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이는 각각 10년과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