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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갑질 시 최고 '제명'…군산시의회, 조례 추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5:40

수정 2024.01.30 15:40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갑질 행위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30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달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과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을 담았다.

갑질은 의원과 의회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 행위, 부당한 직무 지시, 부당한 계약과 지연 행위, 부당 업무처리 요구, 지위를 이용한 피해 등으로 정의했다.


조례는 갑질 피해자 보호, 피해 치료 및 회복의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의원이나 의회 공무원에게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의원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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