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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6개사...항소심서 “공정경쟁 해할 ‘고의’ 없어” 주장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7:35

수정 2024.01.30 18:00

정부 입찰 제도 모순으로 ‘들러리’ 세운 것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스1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6개 제약사와 관계 임직원들이 백신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서 “공정경쟁 저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주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정부의 입찰 방식에 제도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변소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약사 등에 대한 제1회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들러리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없어졌다”면서 “그런데 현재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점은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경쟁을 저해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특정 백신 생산업체와 총판 독점계약을 맺었는데 정부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러리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제약사가 독점 게약을 따낸 상황인 만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른바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다른 회사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각각 벌금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계 임직원 7명은 각각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제약사들과 임직원들은 모두 항소했다. 여기에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종결됐고,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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