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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과 직원들 항소심 또 ‘무죄’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7:33

수정 2024.01.30 17:33

1심과 같이 자본시장법, 배임, 사기 등에 무죄 선고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이른바 ‘환매대금 돌려막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 법인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신탁 단계에 따라 의무를 구별하고 있는 이상, 검사의 주장과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응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내부적으로 하나은행이 시스템을 관리해 왔기에 이 정도를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신탁업자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이 타인 재산 보호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동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인데, 배임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탁관계 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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