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06:00

수정 2024.01.31 08:48

번호판 가리거나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변경 등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 단속 대상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 단속 대상 /사진=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을 규정과 다르게 임의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특히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이창훈 경정)은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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