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22:51

수정 2024.01.30 22:51

"혐의 관련 자료 상당 부분 확보…증거인멸·도망 염려 낮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KIA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들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2022년 6월 후원 업체 회장을 만나 견장 광고를 제안했고, 이를 장 전 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업체 회장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60장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장 전 단장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과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 달 뒤인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KIA 구단은 지난 29일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전 감독은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구단에 알리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단장도 "받은 돈을 김 전 감독과 나눠가진 사실이 있는가", "박동원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하나"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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