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전취식 20대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09:37

수정 2024.01.31 09:37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전취식 후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2명과 밤새 마신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린 경기 파주경찰서로 남성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발생 보고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