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지 지원 '원스톱' 이뤄진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1:00

수정 2024.01.31 11:00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또 소송 비용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운영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 대책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공매 유예는 법원과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법적 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 법률 전문가 수수료는 70% 지원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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