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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일부 연말정산 미반영..“포인트 보상, 추가접수 적극 지원”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1:00

수정 2024.01.31 11:00

카카오페이측 "사과의 마음 담아 1000포인트 지급"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선불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 및 일부 온라인 가맹점(아디다스, 카카오VX)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한 사용자들의 일부 데이터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오전부터 해당 사용자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한 불편을 겪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카카오페이포인트(1000P)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연말정산 추가 서류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상세한 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추가로 신청하거나 향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작일 알림받기’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알림을 신청하면 시작일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 전원에게 오는 2월 1일까지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1만 원 미만, 약 85%가 3만 원 미만의 결제 총액이 미반영돼 실질적인 환급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하고, 공제한도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을 경우 250만 원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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