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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뺨맞았다"…"알고보니 유부남" 충격 사연

뉴시스

입력 2024.01.31 11:56

수정 2024.01.31 14:34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증거 필요
회사에 전화한 아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한 여성이 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뺨을 맞았다.

지난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20대 중반 여성 A씨는 현재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자기 계발 차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연인이 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30대 중반 남성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B씨의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에 반했고,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에 따르면 둘은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고, A씨는 B씨의 뜨문뜨문한 연락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고, A씨는 이를 이해해주곤 했다.

연인이 된 지 두 달 정도 되었을 무렵, 여느 때처럼 팔짱을 끼고 대로변을 걸으며 데이트를 하던 중의 일이다.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 팔짱을 풀었다.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리며 난동을 피웠다. 해당 여성은 B씨의 아내였던 것이다. 다음날 남자친구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다.

A씨는 뺨을 때린 여성을 폭행죄로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더 얽히기 싫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고 한다.

그렇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때 A씨의 집에는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서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매우 곤란한 처지"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일단 차단을 바로 풀 것을 조언했다. 속이며 보낸 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
다는 것이 이유이다. "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의 사연이 사실이라면, 정서적 고통에 대해 1000만원 내외에 달하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경하 변호사에 따르면 B씨의 아내 역시 명예훼손죄로 인정 될 수 있다. 아내가 통화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사연자 분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아내가 만약 사내 게시판 등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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