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5:04

수정 2024.01.31 15:04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내달 3일로 검찰은 같은 달 1~2일 사이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 전 원장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후 '김용 재판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박씨와 서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 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자신의 변호인들과 박씨·서씨 등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다.

법조계에서는 박씨와 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증과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사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씨와 서씨가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서씨는 심부름꾼일 뿐인데 위증교사범으로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이 증언을 할 당시까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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