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미성년자 꼬드겨 '집단 성매매'…남녀 13명 검찰송치

뉴시스

입력 2024.01.31 14:44

수정 2024.01.31 14:44

미성년자 의제강간·성매매알선 혐의 작년 1~4월 집단 성관계 모임 운영 남성들에 참여비…SNS로 여성 모집 만16세 미만 미성년자도 끌어들여 경찰 수사 시작되자 '입막음' 정황도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남성들과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남성들과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성년자 여성을 끌어들여 남성들과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42)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동작구, 강북구 등 시내 숙박업소 여러곳에서 이른바 '갱뱅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이 모임에서 불특정다수와 성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아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고, 남성 10여명이 여성 1~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NS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일탈계'(일탈계정)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된 여성 중에는 만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생일이 갓 지난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A씨는 이중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직접 성관계를 갖고, 장애가 있던 다른 미성년자 1명에 대해선 남성들과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뒤 소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모집된 여성 중 성인들에게는 대가조로 금품을 줬고, 미성년자 1명에게는 따로 체크카드를 줘 사용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1명에게 금품을 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모집했던 만 16세 미성년자에게 연락해 모임 사실을 부인하라며 입막음을 하려 했다.

결국 압박을 받은 이 미성년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입건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밖에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남성 B(63)씨와 성매수 남성 10여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을 송치했다.

B씨의 경우 운영한 모임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이 금액이 성 매수 명목이 아니라 모임 참석 비용이었으며 일부 여성 참가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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