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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한 日...경쟁 제한 노선엔 "시정해라"(종합)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5:37

수정 2024.01.31 15:37

지난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항공기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 1
지난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항공기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 1
[파이낸셜뉴스]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다만 합병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 노선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이 결합 심사를 승인하면서 이제 합병까지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두 곳의 결정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1월 31일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 같은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폭넓은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국~일본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노선 12개 가운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등 서울 4개 노선과 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부산 3개 노선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이 매각 결정됨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다른 국가의 승인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번 일본의 승인은 현재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 이후에도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EU, 미국 터키,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일본 등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현재 심사가 남은 곳은 EU와 미국 등 두 곳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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